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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재테크 할 수 있다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차이점

by babibo9324 2025. 6. 24.

노인 두 분이 병원에서 걸어가는 모습

 

 

노후 대비를 위한 재테크는 더 이상 여유가 아닌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기대 수명이 90세를 넘어가는 지금,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자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사적연금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상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이 두 상품은 모두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일정 시점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세제 혜택의 유무, 수령 방식, 중도 해지 시 리스크 등 핵심적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연금보험은 비과세형 연금보험으로서 안정적인 수익과 종신형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 연금으로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상품의 정의, 장점과 단점, 주요 차이점과 조건 그리고 실제 제도 기준까지 모두 포함하여 명확하게 비교·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이란 무엇인가? – 비과세 연금보험의 개념과 장단점

연금보험은 보험사가 판매하는 사적 연금 상품으로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한 후 지정된 연금개시 시점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수령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이 상품은 비과세 연금보험으로 불리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적립식은 5년이상 납부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월 납입 보험료 150만 원 이하로 납입할 것, 일시 납입시 10년 이상 유지하고 1억 원 이하로 납입할 것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됩니다. 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원금 보장과 종신형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종신형 구조를 선택할 경우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적연금 외에 추가적인 생활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에게 자산 이전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전혀 없으며, 연말정산 시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상품 특성상 사업비가 높고 수익률은 예적금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으며, 중도 해지 시에는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보험은 세제 혜택보다는 안정적인 수령과 종신보장, 상속 활용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이란 무엇인가? – 세제적격 연금의 개념과 장단점

연금저축보험은 정부가 세제혜택을 부여한 대표적인 노후준비용 금융상품입니다. 보험 형태의 연금저축으로 분류되며,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최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 13.2% 또는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납입 보험료에 대한 16.5%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수령 시점입니다.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되고, 기존 소득세는 면제되므로 실질 세부담이 낮습니다. 또한 상품에 따라 원금보장형 또는 변액형도 선택 가능하여 자산 운용 전략에 따라 맞춤 설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발생하고, 중도 해지 시에는 기존 세액공제를 환수당하고 기타 소득세 16.5%까지 부과될 수 있어 세금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또한 보험형 연금저축은 사업비가 높고 수익률은 낮은 편이며, 일부 변액형 상품은 투자 위험이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일부 보험사에서 종신형 연금저축보험도 출시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유한 연금 수령(10년, 20년 등)이 일반적입니다. 요약하자면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혜택을 활용한 절세 목적과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동시에 고려하는 상품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모두 노후 준비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을 기반으로 연금을 수령한다는 구조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구성과 혜택 그리고 활용 목적은 매우 다르며, 두 상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금융 전략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두군데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 일반 연금보험은 생명보험 전용 상품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 중에서도 연금을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생명보험사에만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세제 혜택의 방향성입니다. 연금보험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수령 단계에서 비과세 처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시점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상품으로,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수령 단계에서는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됩니다.

수령 방식과 수령시기에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연금보험은 만 45세부터 수령가능하며, 대부분 종신형 연금 수령이 가능하여, 가입자가 생존하는 동안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가능하며, 대부분 10년, 20년 등 유한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이며, 종신형은 일부 보험사에서만 제공되는 특수한 형태입니다.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리스크도 다릅니다. 연금보험은 해지 시 세제상 불이익은 없지만, 사업비 및 해지환급금 구조로 인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기타 소득세 16.5%까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상품 구조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보통 고정금리 또는 확정형으로 운용되며, 원금보장에 초점을 둔 구조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일부 변액형도 제공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험사의 내부 운용 수익률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수익률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 대상도 구분됩니다. 연금보험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모두 노후 준비를 위한 훌륭한 수단이지만, 본인의 소득 구조, 세금 부담, 장기 재무 전략에 따라 선택은 달라져야 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초과자와 매월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해 세액공제 해택이 적용되지 않는 주부나 은퇴 후 종합과세를 고민하는 자산가 등에게 적합하고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유리합니다.